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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연명] 서울행정법원 '성매수 경찰관 해임처분취소' 결정에 대한 성명서
작성자

강강술래 (ip:) 조회수 :401

작성일 19.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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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의 '성매수 경찰관 해임처분취소' 결정에 대한 성명서>

 

경찰공무원의 성매수 범죄에 따른 해임은 정당하다.

해임처분을 취소한 서울행정법원 재판부를 강력히 규탄한다!!

 

지난 20181220일 서울행정법원 제12부는 미성년자와 성매매 한 경찰관의 해임에 대해 부당하다는 판결을 내렸다. 언론에 보도된 내용에 따르면 경찰공무원 A씨는 근무 도중 친구를 보고 오겠다고 거짓 보고를 하고 성매매를 하고 나오다가 현장에서 붙잡혔다. 서울지방경찰청은 A씨에 대해 징계위원회를 열어 해임했는데 A씨는 해임이 지나치다며 소청심사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했으나 받아들여 지지 않자 해임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서울행정법원에 소송을 냈고 서울행정법원은 A씨의 손을 들어줬다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재판부는 ‘A씨 사건 이틀 전 같은 청 소속의 B씨가 근무 중 병원에 간다고 보고한 후 미성년자와 성매매하다 적발된 사건이 강등처분 받은 것을 근거로 A의 해임을 취소한 것이라면서 두 사람의 비위 행위 시기가 근접하고 형태도 비슷한데 A씨만 해임처분을 받을 합리적 이유가 없다고 설명했다.

 

한국사회에서 성매매는 여성에 대한 폭력이자 착취행위이며 엄연하게 불법이다. 특히 성착취 현장을 단속하고 엄정한 법집행을 해야 할 경찰공무원들의 성착취 범죄 행위는 더욱 엄중하게 처벌되어야 한다. 특히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동·청소년의 성을 구매한 범죄자의 성매수 행위에 대해서는 더욱 강하게 처벌하고 있음에 비추어 볼 때 경찰공무원 AB의 죄는 더욱 무겁다. 또한, 공무원이 품위를 해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는 품위유지 의무를 규정하고 있는 공무원법(국가공무원·지방공무원)은 이를 어길 경우 파면, 해임, 강등, 정직, 감봉 및 견책 등의 징계를 받을 수 있다. 경찰청은 지난해 9월 성비위와 갑질 등 경찰관의 기강해이 사례가 잇따르자 경찰 기강확립 종합대책을 마련(2019년 시행 예정)하면서 성 비위에 대한 징계 하한은 최소 해임으로 상향하는 등 징계 수위도 높였다. 특히 성비위로 파면·해임된 경찰관에 대해서는 소청 단계에서부터 적극적인 대응을 통해 복직을 차단하겠다고 하고 있다.

 

하지만 앞선 B씨의 처리과정을 보면 여전히 솜방망이 처벌의 징계에 그치고 있다. 결국, 해임되었어야 할 B씨가 해임이 아닌 강등으로 처리되자 이에 힘입어 A씨는 반성은커녕 소송을 제기하여 자신의 범죄행위를 덮고 계속 경찰공무원의 신분을 유지시키고자 하였다. 이에 대해 서울행정법원 재판부는 기계적이고 기능적인 판단으로 범죄자에게 면죄부를 주면서 경찰직을 유지하도록 한 것은 전형적으로 잘못된 판결이다.

 

법의 수호자이자 인권의 지팡이가 되어야 할 경찰관이 버젓이 그것도 근무시간에 성착취 범죄를 자행하고서도 해임이 부당하다는 뻔뻔함에 경악을 금할 수 없다. 또 이를 받아 해임취소결정을 내린 서울행정법원의 안이함과 여성인권에 대한 몰이해에 우리는 분노한다.

 

얼마 전 모 지방경찰청 경찰관이 직접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다 적발된 사건을 보더라도 경찰이 과연 성매매를 인권의 침해이자 불법이라고 인식하고 있는지 의문이다. 서울행정법원은 경찰관 A씨의 해임이 무겁다며 해임을 취소할 것이 아니라 경찰관 B씨의 강등 처분의 부적절함을 강하게 지적했어야 한다. 또 향후 경찰을 비롯한 법의 수호자들이 타인의 인권을 착취하고 불법행위를 했을 때 강력하게 처벌할 수 있도록 해당 기관 처분의 정당함으로 인정해주었어야 한다.

 

서울지방경찰청은 서울행정법원 재판부의 해임처분취소에 당장 항소하고 해당경찰관의 해임 상태를 유지해야 한다. 서울지방경찰청은 이 사건을 끝까지 주시하여 해당 경찰관 및 경찰관 B씨 또한 상응하는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항소를 담당할 서울행정법원은 무지함과 안이함에서 벗어나 제대로 된 적법한 판결을 내리길 다시 한번 강력히 촉구한다.

 

201913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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