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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한국여성단체연합] 성평등개헌 10대과제 카드뉴스
작성자

강강술래 (ip:) 조회수 :1355

작성일 17.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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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여성단체연합은 최근 논의되고 있는 개헌 논의의 방향에 대해 '실질적 민주주의 실현'을 강조했습니다.

이를 위해 '지속가능한 삶이라는 큰 전망 속에서 실질적 성평등 실현이라는 국가의 방향성과 목표를 분명히 하고,

모든 영역에서 여성의 목소리를 반영한 내용으로 이뤄져야 한다.' 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이를 구체화 하기 위해 개헌 10대 과제를 발표하여 강강술래 홈페이지를 통해 공유합니다.

 

1. 헌법 원칙과 국가 방향으로서의 성평등 실현

실질적 성평등 실현의 명기

자손, 동포애 등 가부장적 요소, 다문화 걸림돌 요소 제거

지속가능한 삶과 평화주의 강조 등

 

2. 문화 다양성과 자율성 보장 및 헌법정신에 맞는 전통 문화 계승

전통문화의 왜곡된 주장을 막기 위해 전통 문화가 헌법에 부합될 것을 명기

문화 다양성과 자율성 보장원칙 명기

 

3. 여성대표성 확대 및 이를 위한 정당의 의무

선출직과 공직 진출 및 모든 분야의 대표성 확대 보장

이를 위한 정당의 의무 명기

 

4. 평등권 조항의 차별사유 확대

성별, 종교, 장애, 연령, 인종, 지역, 학벌 및 학력, 성적지향, 기타 개인적 또는 사회적 조건이나 상황을 차별사유로 확대

 

5. 적극적 조치를 포함한 실질적 성평등 실현·보장 의무

성차별과 폭력을 제거하기 위한 것임을 명기

고용, 노동, 임금, 혼인과 가족생활, 복지, 재정, 안보 및 평화통일 등 모든 영역에서의 실질적 성평등 명기

재정의 경우에 성인지 예산의 근거 조항

안보 및 평화 통일의 경우 이 분야 여성의 참여 보장 강조

 

6. 다양한 가족을 포괄하는 가족 구성권 명시 등

혼인과 가족생활 관련 조항에 가족 구성권 추가 신설

다양한 가족을 포괄하기 위해 혼인을 삭제

가족 구성원들 모두의 평등 보장을 위해 양성 평등평등으로 변경

 

7. 성적 주체로서 존엄의 원칙과 재생산권 신설

모성보호 조항 폐지, 재생산권이라는 포괄적인 권리 신설

성적 주체로서 존엄의 원칙 명기

재생산권 실현으로 인한 노동현장에서의 차별금지 구체화

과학기술 및 생명공학 기술 발전이 인간의 존엄과 가치에 부합하도록 하며, 여성 인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한계 설정

 

8. 노동에서의 성평등 및 일생활균형 보장

특별한 보호 객체로서의 여성노동 조항 폐지

·생활 균형 보장

고용안정, 적정임금, 동일노동 동일가치 임금보장, 최저임금제 보장 등 노동권의 강화

 

9. 인간다운 삶을 위한 사회권 강화와 돌봄권 도입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른 기본소득 제도 도입

사회보장을 개인의 권리로 강화

사회보장·사회복지를 넘어선 돌봄권 도입

 

10. 경제 개념의 확대, 기업의 사회적 책임 강화 및 성평등을 포함한 인권증진을 위한 국가 책임 명시

경제질서에 유·무급 및 생산·재생산 노동을 확대 포괄 (기존 유급 생산노동만을 전제)

기업의 사회적 책임 명시

기업의 (성평등 포함) 인권 증진을 위한 국가 책무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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