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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연명]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에 대한 성명서
작성자

강강술래 (ip:) 조회수 :903

작성일 19.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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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를 우려한다. 여성에 대한 폭력에 강력 대응하는 법, 정책에 대한 견해를 분명히 밝혀라!

 

조국(서울대 교수) 전 민정수석의 차기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검증과정에서 언론을 통해 터져 나오는 온갖 의혹과 개인사는 도를 넘어서고 있다. 이 부분에 대한 논의는 이후 청문회 과정을 통해 명명백백하게 밝혀져 국민적 의혹이 해소되어야 할 것이다. 본 단체는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이하 후보자)를 둘러싼 수많은 논란 중 그동안 내세웠던 여성정책에 대한 관점 및 제1호로 내놓은 정책제안에 대해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다. 그동안 후보자는 인권법 전문가이자 진보적 학자로 존경받아왔다. 그래서 차기 법무부장관으로 내정되었을 때만 해도 여성친화적이고 인권에 기반한 법 정책을 추진하면서 성인지적 관점을 가지고 법무부와 검찰개혁을 추진할 것이을 기대했다. 그러나 현재 드러나고 있는 그간의 발언들, 관점들과 새롭게 내놓은 정책은 후보자가 과연 인권 전문가인지, 성 평등적 관점을 제대로 관철시키고자 한 것인지 놀랍기만 하다.

 

첫째, 지난해 출간된 후보자의 <형사법의 성편향>이라는 책에서 후보자는 여성계의 오랜 요청사항인 미성년자 의제강간죄 기준연령 상향과 비동의 성폭력에 대해 부정적 견해를 밝혔다. 이 두 사안이 자칫 과잉 범죄화의 우려가 있기 때문이라고 한다. 누구를 위한 과잉범죄화 인가? 현행 만 13세 이하로 제한된 의제강간연령 때문에 아동/청소년은 성폭력과 성착취 상황에서 온전히 보호받지 못하고 있다. 또한 여성의 비동의 의사와 행동은 너무 자주 동의로 읽혔고 저항하지 않았기 때문에 성폭력으로 인정받지 못한 상황이 반복되었다. 성인여성의 의사도 존중받지 못하는데 청소년의 비동의 의사는 더욱 쉽게 묵살될 수밖에 없다. 또한 #미투운동 이후 지속적으로 요구해 온 강간죄 구성요건을 폭행·협박이 아닌 상대방의 동의로 보는 비동의 간음죄로 구성요건을 바꿀 것을 요청한 수많은 법안은 여전히 국회에서 잠자고 있는 상황이다. 미투운동으로 폭발된 여성들의 분노를 담은 현실적인 요구에 대해 주무부처의 장관후보자로서 그 관점과 입장을 분명히 밝혀야 한다.

 

둘째, 820일 내놓은 법무부장관 후보자 조국이 국민들께 드리는 다짐 첫 번째, 국민들의 일상의 안전과 행복, 지켜드리겠습니다제목의 보도자료는 여성의 일상성과 남성중심적 문화를 바꾸는 관점이 배제되어있다. 아동성범죄를 비롯하여 우리 사회에 만연한 여성에 대한 폭력 및 성폭력은 남성권력 카르텔의 견고함과 여성의 인권이 밑바닥임을 보여주는 지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후보자는 여성폭력의 구조적 원인에 대해서는 외면한 채, 일부 성범죄자 및 정신질환자를 악마화하며 이들을 감시, 통제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매우 반인권적이고 폭력적인 대처로 문제의 원인을 제대로 직시하지 못하고 있음을 그대로 드러내 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가해자에 대한 엄정한 대처와 인권적인 대처방식은 혼돈하지 말아야 한다.

 

셋째, 후보자의 성매매/성착취문제에 대한 관점을 분명히 할 것을 요청한다. 그동안 후보자는 법학자로서 쓴 논문이나 책자를 통해 성매매에 대한 자유주의적 관점을 드러냈다. 나아가 성구매자에 대해 처벌하는 것이 과하다면서 국가형벌권 사용의 남용이라는 식으로 접근해 왔다. 그러나 이는 현행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 관한법률>(주무부처 : 법무부)과 배치되는 관점으로 이에 대해 반성매매여성인권 진영은 우려해 왔다. 여성계는 성매매가 성차별적 사회의 결과이자 여성에 대한 폭력임을 분명히 밝혔고, 2004년 정부는 이 관점을 받아 성매매방지법을 제정했다. 모든 여성의 인권이 존중되는 사회와 성매매/성착취는 함께 갈 수 없다는 것을 국가 정책적으로 채택한 것이다. 나아가 성매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성매매여성에 대한 비범죄화, 성매매 수요에 대한 차단을 더 강력하게 집행해야 할 과제가 법무부에 있다. 그러나 현행 성매매방지법에 배치되고 성매매/성착취문제에 대해 개인적인 관점으로 접근하고 있는 후보자가 과연 어떻게 현행 성매매알선행위자와 성구매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법집행을 추진하고, 성매매여성의 인권을 보호하고 성착취범죄에 제대로 대응하면서 남은 과제를 해결할 수 있을지 우려된다. 후보자는 이에 대해 다시 한번 입장을 명확히 밝히고 법집행력을 강화하여 성산업 착취구조를 해체를 추진할 정책을 수립해야 할 것이다. 또한 국가는 성착취에 노출된 아동청소년을 보호할 의무가 있음에도, 현행 <아동청소년 성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아청법’)에서 성매매에 이용된 아동청소년은 자발적 성매매 행위자로 간주하여 보호처분 하는 아청법을 개정하여(대상청소년이 아닌 피해청소년으로 통합적인지원 가능토록함) 아동청소년 성착취문제에 강력 대응하겠다고 한 것은 문재인 정부의 공약이기도 하다.

 

이에 우리는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에게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1. 미성년자의 만 16세로의 의제강간연령 상한, 비동의 성폭력을 비롯하여 여성의 안전과 관련한 견해를 분명히 밝히고 법개정에 앞장설 것을 분명히 하라!

2. 여성에 대한 폭력과 범죄를 특정 개인의 탓으로 돌리지 말고 성차별 문제를 해결하는 데 법무부가 앞장서라.

3. 아청법 개정, 성매매방지법 및 남은 과제에 대한 현안에 대한 개혁의지를 제대로 밝히고 여성에 대한 폭력에 강력 대응하는 법, 정책에 대한 관점을 청문회 과정에서 분명히 밝혀라.

 

 

2019822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는 성평등한 세상을 만들어나가기 위해 성착취근절, 성매매여성구조지원및 인권보호를 위한 활동을 진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전국 13개 지역에서 회원단체들이 활동하고 있으며 상담소, 쉼터, 자활네트워크 및 당사자네트워크 뭉치가 활동하고 있습니다. 부설로 여성인권센터[보다](주소: 서울시 성북구 삼양로 42-1)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화: 02-312-8297 팩스: 02-312-8297 홈페이지: www.jkyd2004.org 페이스북: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주소: 서울시 영등포구 국회대로 55길6 여성미래센터 504호(07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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