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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논평] 국가인권위원회 아청법 일부개정법률안 관련
작성자

강강술래 (ip:) 조회수 :710

작성일 17.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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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논 평 정부는 더 이상 미루지 말고 성착취문제에 적극 대응하라!!

 

그동안 성착취피해자들의 연령이 점차 저연령화 되면서 이에 대한 대응방안도 다각도로 모색되고 있다. 각 국가들이 성착취목적의 인신매매에 대응하기 위한 많은 노력의 일환으로 피해연령을 상향하거나 범죄자에 대한 강력한 처벌 및 예방 및 방지활동을 다각도로 진행해 나가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여전히 보호라는 미명하에 성착취 피해자를 대상청소년으로 규정하고 있는 현실은 하루속히 바뀌어야 한다. 성매매는 여성에 대한 폭력이자 성착취행위이다. 범죄에 연루된 성착취피해 여성들을 처벌해서는 안된다.

 

본 단체는 아동청소년 성착취피해자에 대한 대책마련이 정책의 후순위가 아님을 수차례 강조해 왔다. 국가인권위원회가 인권의 관점에서 성착취문제를 접근하고 있는 점은 매우 긍정적이며 이에 본 단체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결정을 존중하며 국회에 대상청소년을 피해청소년으로, 보호처분 삭제, 지원시스템 구축등을 요청한 것에 대해 환영한다.

 

이제 국회와 정부는 더 이상 미루지 말고 하루속히 개정안을 통과시키고 피해자의 인권이 존중되고 권리가 보장되길 촉구한다. 나아가 성착취 문제에 대응하는 수요차단정책을 제대로 실시함으로써 사회전체가 제대로 된 안전망과 지원시스템을 구축하여 성착취피해자의 권리를 보장하면서도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는 대안을 함께 모색해 나가길 기대한다.

 

 

201781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첨부파일 0801 아청법 관련 논평.hwp ,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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