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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논평] 기지촌 미군위안부 소송 항소심 판결 논평
작성자

강강술래 (ip:) 조회수 :513

작성일 18.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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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기지촌 미군위안부 국가배상청구소송 항소심 판결에 대한 논평

 

역사적인 판결을 환영하며 국가는 제대로 된 진상조사를 통해

과거의 잘못을 제대로 밝히고 책임질 것을 촉구한다!!

 

오늘은 역사적인 날이다. 2014년 한국에서 처음으로 기지촌 미군위안부 문제를 제기하면서 국가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120여명이 넘는 당사자들이 제기한 이후 20171201심 판결이 있었다. 그리고 또 1년이 지난 오늘 28일 기지촌 미군위안부 국가배상청구소송 항소심 재판부인 서울고법 민사22(부장 이범균)는 대한민국 정부가 미국과의 군사동맹과 외화 획득을 위해 기지촌 여성들을 수단으로 삼았다고 지적하면서 1심 재판부에서 인정하지 않았던 국가의 성매매 조장 부분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다.

너무도 오랜기간 힘겹게 소송을 이어오던 117명의 원고인단과 공동변호인단, 현장에서 함께 소송을 준비하고 이끌어온 단체 활동가와 연대해 온 여성단체 및 많은 지원자들은 함께 눈물을 흘렸다.

 

특히 항소심 재판부는 성매매 중간매개 및 방조주장을 받아들여 국가가 기지촌을 조성·관리·운영했다는 점을 인정한 것은 성착취 피해를 입은 개인에게 책임을 전가하지 않고 국가책임을 인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매우 전향적인 판결이다. 국가가 국민의 인권과 생명권과 함께 안전하게 살아가도록 해야 할 책임과 의무를 방기한 채, 군사적인 이익과 외화획득을 위해 여성의 몸과 성과 어떻게 동원해 왔는가는 오랜 재판과정에서 적나라하게 드러났지만, 재판기간 내내 정부는 어떤 책임도 인정하지 않았으며 제대로 된 자료 조차 내놓지 않았으며 무책임한 자세로 일관했다. 이 과정에서 당사자 스스로 자료와 증거를 찾아내고 재판기간 내내 자신의 과거 트라우마와 상처와 대면해야 했다.

 

오늘의 판결로 이제 수많은 피해자들은 더 이상 숨기거나 참지 않고 자신의 피해를 말할 것이다. 누군가의 용기에 기댄 방식이 아니라 국가가 책임을 제대로 지는 자세를 취할 때 자신의 피해를 드러내지 못했던 수많은 성착취 피해자들이 그 모습을 드러내고 국가에 당당히 진상규명과 재발방지, 그리고 배상과 보상을 요청할 것이다.

국가는 더 이상 미루거나 외면하지 말고 그 책임을 다할 수 있는 방법을 속히 찾길 바란다. 피해 당사자들이 원하는 것은 국가의 진심어린 사죄와 진상규명, 그리고 여성인권이 보장되는 성평등 한 사회이고 국가가 이를 제대로 보장하는 것이다.

 

이제 국가는 더 이상 미루거나 책임을 회피하지 말고 응답하길 촉구한다.

 

201828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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