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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논평] 유엔 여성차별철쳬위원회 제8차 한국정부심의 및 최종견해에 대한 논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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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강술래 (ip:) 조회수 :509

작성일 18.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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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도 자 료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 제8차 한국 정부 심의  및 최종견해에 대한 논평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효과적인 성평등 정책 추진체계 확립, 젠더폭력 예방 체계 강화 대책, 낙태 비범죄화 등을 주요하게 권고


1.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UN Committee on the Elimination of All Forms of Discrimination against Women, 이하 “위원회”) 는 제69차 세션(2018.2.19 – 3.9) 중 2018년 2월 22일(목) 한국 정부의 제8차 정기 보고서를 심의하였고, 이 심의를 바탕으로 한국의 전반적인 여성 차별 실태에 대한 우려사항, 긍정적인 면, 개선 방안에 대한 최종견해(concluding observations)를 3월 12일(월) 발표하였다.

 

2. 최근 #Metoo 운동 등 여성들의 성폭력 피해 경험에 대한 ‘말하기’ 와 우리 사회의 극심한 성차별적 사회 구조와 억압을 변혁하자는 외침이 한국 사회에서 울려 퍼지고 있으며 개헌에서 실질적 성평등 실현 조항을 신설할 것을 여성계가 적극적으로 요구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여성 인권에 관한 국제 인권 메커니즘의 중심이자 “국제여성헌법”이라 불리는 유엔 여성차별철폐협약을 한국 정부가 지난 7년간 어떻게 이행해 왔는지를 평가한 이번 심의는 큰 의미가 있다. 특히, 이번 심의는 현 시기에 요구되는 실질적 성평등 실현에 관한 내용이 개헌에 어떻게 담겨야 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방향을 제시해 주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3. 이번 심의와 관련하여, 한국여성단체연합(이하 “여성연합”)은 지난 2017년 7월 말 개최되었던 제69차 위원회 사전 세션에 쟁점 보고서를 제출하고 NGO 미팅(Informal Public Meeting)에 참여하였다. 또한 이번 심의를 위하여 여성연합을 비롯한 15개 여성 인권 단체들은 한국 정부의 제8차 정기 보고서와 쟁점목록 답변서에 대한 NGO 보고서를 지난 2월 초 제출한 바 있다. 한편 여성연합,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여성의전화,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등 한국의 6개 여성인권 관련 단체들은 심의가 열린 스위스 제네바 현지에서 위원회의 NGO 미팅 (Informal Public Meeting)에서의 구두발언(oral statement), 위원회 위원들과의 오찬 간담회(NGO Lunch Briefing) 개최 및 개별 면담 등을 통하여 위원회가 한국 정부에 대해 한국의 여성 인권 상황 개선과 성평등 사회 실현을 위한 실효성 있는 권고를 할 수 있도록 지난 2월 19일부터 22일까지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였다.


4. 2월 22일 진행된 본 심의에서 한국 정부는 1) 성평등 개헌 노력, 성평등 정책 추진체계 정비 및 차별금지법 제정, 2) 성폭력 피해자의 2차 피해에 관한 대책을 포함한 다양한 젠더 폭력 문제, 3) 낙태 비범죄화 등 여성 건강권에 대한 논의, 4) 성별임금격차를 포함한 여성의 노동 시장 내 차별, 5) 취약계층 여성 인권, 6) 일본군 성노예 문제 등 협약에 따른 질문을 받고 답변하는 과정에서 위원들로부터 답변 내용의 미흡함과 무성의한 답변 태도에 대한 질타를 받기도 하였다.


5. 위원회는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효과적인 성평등 정책 추진체계 확립, 젠더 폭력 예방 체계 강화 대책, 낙태 비범죄화를 주요 권고로 제시하였다. 특히, 위원회는 이번 최종견해에서 1)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2) 합당한 가정폭력 범죄의 해결 및 처벌 (상담조건 기소유예 폐지 및 화해· 중재를 통한 해결 금지, 가해자의 법적 처벌 보장 등) 3) 온라인 플랫폼 및 유포자에 대한 상당한 경제적 제재 등을 포함한 온라인 성폭력 예방조치 강화, 4) E-6-2 비자 제도의 모니터링 강화 및 G-1 비자 취득 제도 보완 등에 대해서는 2년 이내에 그 이행상황에 대하여 추가 보고할 것을 한국 정부에 요구하였다. 이 외에도 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내용 등을 권고하였다.


- 협약 16.1(g)항의 유보 철회

- 여성 및 여아의 삶과 건강에 부정적 영향을 주지 않도록 에너지•기후 정책 시행

- 대통령 직속 성평등위원회 설치 및 필요한 인적•물리적 자원 배치

- 지방 정부의 성별영향분석평가 제도 강화, 및 필요한 인적•물리적 자원 배치

- 성인지예•결산협의체의 법적 근거 마련 및 필요한 인적•물리적 자원 배치

- 국가인권위원회에 신설될 성평등 부서 기능 강화를 위한 충분한 인력 및 예산 확보

- 공립 학교•대학 내 고위직의 여성 대표성 강화를 위한 조치 시행

- 폭행과 협박이 아닌 동의 여부로 강간을 판단하도록 형법 297조의 개정 및 배우자 강간의 범죄화

-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형사소송 남용 예방을 위한 조치 시행 및 피해자의 성 이력을 사법 증거로 채택하는 것을 금지

- 직장 내 성희롱 예방 및 효과적인 관리•감독 체제 확립

- 학교•대학•군대 등 공공기관 내 성폭력 범죄자에 대한 엄격한 처벌보장, 보고 및 상담에 대한 엄격한 비밀보장

- 탈북 여성들에 대한 적절한 상담 등을 위한 적절한 재원을 탈북여성센터에 제공할 것

- 팔레르모 의정서 기준에 상응하는 포괄적 인신매매방지법 제정

- 여성•여아 인신매매 범죄자에 대한 처벌 및 범죄 예방 강화 조치 마련

- 2015년 한일 위안부 합의와 관련하여 피해자•생존자 및 그들의 가족의 의견을 고려할 것

-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생존자 및 그들의 가족에 대한 진실과 정의 배상에 대한 권리 보장 및 공정하고 적절한 배상의 즉각 추진

- 여성 대표성 확대를 위한 비례대표제 강화 및 여성할당제의 강제이행 조치 마련

- 여성경찰관의 성별 분리 모집 폐지

- 여성과 평화, 안보에 대한 유엔 안보리 결의안 1325의 효과적 시행 보장

- 이주 여성의 귀화 절차 기간 축소 및 한국 배우자의 신원보증서 제출 제도 및 관행 폐지

- 성과 재생산 건강 및 권리를 보장하도록 연령에 맞고 과학 및 사실에 기반한 방식으로 국가성교육표준안을 개정할 것

- 남녀고용평등법의 동일가치 노동 동일임금 조항의 엄격한 시행 및 위반 시 제재 강화

- 공•사기업에서의 임금 공시제 시행

- 근로기준법에 기반한 단시간• 아르바이트• 계약직 노동자들의 보호 강화

- 여성의 성과 재생산 건강과 권리의 보장을 위한 건강 관련 법제도 개선

- 건강보험 등 트랜스젠더 여성의 의료 접근권을 보장하고 인터섹스인 사람들에 대한 비자발적인 의료 조치가 발생되지 않도록 할 것

- 낙태 비범죄화 및 수술 이후 질 높은 지원 체계 마련

- 가정폭력 피해자가 이혼청구 시 이혼 결정 이전에 가해자와 강제로 화해나 조정절차를 거치지 않도록 할 것

- 자녀 양육권 소송 과정에서 젠더 폭력의 요소를 고려하도록 사법부 구성원에 대한 적절한 의무교육을 제공하고, 이들이 ‘가족 화해’보다 ‘범죄의 기소’ 를 우선순위로 보고 여성 보호 및 범죄 재발 예방을 목적으로 사건을 판단할 것을 보장할 것

- 비혼 동반자 관계에 있는 여성에 대한 사회• 경제적 보호 확대

-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한 2030 아젠다(SDGs)의 이행 과정에서 실질적 성평등의 실현


6. 제8차 한국 정부 심의를 대응한 여성연합을 비롯한 15개 여성 인권 단체들은 위원회의 최종견해를 환영하며, 한국 정부가 최종견해가 담고 있는 다양한 권고 이행을 위한 주체자로서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 및 이행하고 이를 바탕으로 더욱 진일보한 성평등 정책을 수립할 것을 촉구한다. 구체적으로, 한국 정부는 위원회의 최종견해를 각 정부 부처 및 국가 기관, 국회, 사법부 관계자들에게 적극적으로 알려야 한다. 둘째, 피해당사자 여성들이 협약 및 위원회의 최종견해를 토대로 자신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 셋째, 협약 및 위원회의 권고 이행을 담당하는 관련자의 역량 강화가 이루어져야 한다. 최근의 Me Too 현상이 이토록 폭발하게 된 원인에는 한국의 역대 정부가 여성 인권 보호를 주요 정책으로 내세웠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보호하지 못한 결과를 역설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다. 따라서 정부는 젠더 폭력을 포함한 한국의 여성 인권을 실질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위원회의 최종견해 이행에 관한 적극적이고 즉각적인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


7. 단체들은 오는 3월 27일(화) 오후 2시, 국회 입법조사처 회의실에서 ‘CEDAW 제8차 한국 정부 심의 대응 NGO 활동 보고 및 이행방안 토론회’를 개최한다. 여기서는 위원회의 제8차 한국 정부 심의 내용 및 최종견해를 더욱 심도 있게 분석·평가하고, 최종견해의 국내 이행을 위한 영역별 과제를 점검하며, 이번 심의 과정에서 위원들의 질타가 집중된 법무부, 고용노동부 등 정부의 각 부처별로 요구되는 책임과 역할이 상세하게 제기될 예정이다.

8. 한편, 위원회는 협약에 가입한 당사국의 협약 이행을 감독하기 위하여 정기적으로 이행 여부를 점검하고 평가한다. 협약은 1979년 12월 18일 UN총회에서 채택되어 UN 회원국 193개 중 총 189개국이 비준하였는데, 한국은 협약에 1984년 12월 27일 가입(1985년 1월 26일 발효)한 후 이번 2018년 2월 심의까지 총 8차례 심의를 받은 바 있다. 이번 제8차 한국 정부 심의의 전 과정은 UN Web TV (http://webtv.un.org/)를 통해 영상으로 시청할 수 있다.



[참가단체 및 참가자]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 심의 대응 한국 NGO (총 15개 단체 / 가나다순)

민주노총 전국공공운소노조 전국철도노동조합 KTX열차승무지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여성인권을지원하는사람들, 젠더정치연구소 여.세.연, 한국성인지예산네트워크,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노동자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여성의전화,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한국한부모연합

현지 심의 참가단체 명단 (총 6개 단체 14인 / 가나다순)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류민희, 박인숙, 장보람, 전민경), 한국성폭력상담소(이미경), 한국여성단체연합(최은순, 조영숙, 김기연, 오경진, 임선희), 한국여성민우회(김민문정), 한국여성의전화(고미경, 조재연),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오성희)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유승진) 참관


첨부파일 보도자료(20180313)_CEDAW제8차한국정부심의및최종견해에대한논평_한국여성단체연합.doc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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