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뿐인가. 2010년에는 여성단체들이 지역 건설업자로부터 상습적인 향응과 성접대를 제공받은 의혹이 제기된 검사 57명에 대해 철저한 수사와 처벌을 요구하며 고발장을 접수하기도 했다. 당시 여성단체들은 불법 성매매를 단속하고 처벌해야 하는 책임을 맡고 있는 검찰이 오히려 그 권력을 남용해 성매매 범죄와 비리를 저지른 것에 대해서는 더욱 엄중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10년이 훨씬 지난 지금까지도 검찰 조직의 뼈를 깎는 자성은 찾아보기 어렵다. ‘검찰과 스폰서’의 끈끈한 카르텔은 사라진 이야기가 아니라 해결해야 할 적폐인 것이다.
검찰이 스스로 권력을 남용하여 여성에 대한 성적인 착취를 일삼고 성매수행위를 아무렇지 않게 요구하는 검사들이 존재하는 한, 수사기관 및 검찰조직에 대한 신뢰는 땅에 떨어지고, 공직 사회에 대한 분노는 더욱 커져만 갈 뿐이다. 성매매집결지, 성매매업소들이 영업을 하도록 묵인하는 정부나 지자체, 법을 집행하는 수사/사법기관 등이 언제까지 성매수를 개인의 문제로 치부하며 성착취 범죄행위를 방조할 것인지 묻고 싶다.
광장에서 촛불을 든 국민들의 요구에 의해 세워진 정부가, 공직자들이, 국민을 기만하고 윤리와 정의를 내팽개치고 자신이 가진 지위와 권력을 남용하여 오히려 불법적인 성착취 범죄를 저지르고 어떠한 처벌도 받지 않고 사표내고 나가면 다인가? 일정시간 지나서 변호사 개업하고 또다시 법을 우롱하고 나타나지 않도록 해야 한다. 검찰조직은 법 집행의 주체로 나서기에 앞서, 검찰 조직 내부의 성착취 범죄 가담자들을 모두 색출하고, 철저히 진상을 규명하라. 철저한 법 집행을 통해 검사의 이름으로 공권력을 휘두르고 범죄를 자행한 해당 검사를 철저하게 수사하고 엄정하게 사법처리 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19년 1월 30일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