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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논평] 인천남구 성매매피해자등의 자활지원 조례 제정
작성자

강강술래 (ip:) 조회수 :531

작성일 18.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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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남구 성매매피해자 등의 자활지원 조례 제정을 환영한다.

 

 

인천광역시 남구 성매매피해자 등의 자활지원 조례가 2018319일 남구의회를 통과하였다. 이 조례는 숭의동 성매매집결지 여성들에 대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한 조례이다.

전국 성매매집결지들이(2016년 실태조사결과 42개 지역) 여전히 불법적인 성매매 영업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여성들의 인권상황은 더욱 어려워지고 있는 상태이다. 이런 상황에서 각 지역마다 지역상황에 맞게 성매매집결지에 대한 변화모색을 해오고 있었으며 그 방안 중 하나로 각 지역별로 집결지 성매매여성에 대한 지원조례를 만들어 시행해나가고 있다. 대표적으로 대구광역시, 전주시, 아산시, 서울특별시 성북구가 진행 중이고 이번 2018319일 인천광역시 남구의회에서 조례를 제정함으로서 아직 논의 중인 다른 지역에도 많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지역조례 하나로 오랜 기간 존재해 온 성매매집결지 문제를 일거에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은 모두가 알고 있다. 그러나 성착취에 기반한 성매매/성산업 구조 안에서 피해를 받고 있거나 다른 대안이 없어 성매매를 해야만 하는 여성들을 위해, 이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문제이다. 이런 문제의식을 가지고 남구의회 의원들은 현장에서 활동하고 있는 여성단체를 만나고 직접 현장을 방문하고, 타 지역의 운영상황 등을 발로 뛰면서 지속적인 논의를 거쳐 왔다. 그 첫 결실인 조례 제정은 인권도시, 여성친화도시를 표방하는 남구가 여성인권문제인 지역 내 성매매 문제를 좌시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해결할 의지가 있음을 보여주는 한 걸음이므로 적극 환영한다. 앞으로 이 조례에 명시된 대로 성매매 예방 및 피해자 지원정책이 구체적으로 수립되고 시행될 수 있도록 본 단체도 적극 협조해 나갈 것이다.

 

남구의회에서 마련한 조례가 성매매여성들에게 대안이 되어 탈 성매매를 향한 한 계기가 되길 기대하며, 조속한 후속조치와 실행을 위한 논의가 이루어져 실효성 있는 정책이 집행되길 촉구한다.

 

 

     

 

()인권희망 강강술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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