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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연명] 최저임금 왜곡 윤석열 후보 규탄
작성자

강강술래 (ip:) 조회수 :334

작성일 22.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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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존을 지키는 저지선, 최저임금을 왜곡하는 윤석열 후보는 대통령 후보 자격 없다!




대선 이틀 전 유세에서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는 최저임금에 관한 그릇된 인식을 남발했다. 그는 유세에서 

“최저임금을 200만 원으로 잡으면, 150만 원, 170만 원 받고 일하겠다는 사람은 일을 못 해야 합니까?", 

"지불능력이 없는 자영업자·중소기업에 대기업이랑 똑같이 맞춰서 월급 올리라고 하면, 저 4%(강성노조)는 좋아하지만, 자영업자·중소기업은 다 나자빠지고(파산하고), 최저임금보다 조금 적더라도 일하겠다는 근로자들은 일자리를 다 잃게 된다", 

"대기업, 재벌기업(의 노동자들)은... 최저임금이 올라가면 월급이 쭉쭉 올라간다. 소득주도성장은 4%를 위해 만든 것“

이라고 주장했다. 


오류투성이 발언들이다. 최저임금법은 최저임금의 목적을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다. 

‘임금의 최저수준을 보장하여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꾀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 최저임금은 노동자가 최소한의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금액으로 결정되어야 한다. 그것이 최저임금의 목적이다. 월150만원을 받고 싶은 노동자는 없다. 울며 겨자먹기로 그 임금으로 일할 뿐이다. 2021년 현재 비정규직 여성노동자의 월 평균임금은 146만원이다. 2021년 월 환산 최저임금이 182만원인 상황에서 비정규직 여성노동자들의 임금은 146만원에 지나지 않는다. 이들은 최저임금 미달이거나 시간급제로 일하는 탓에 제대로 된 임금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모든 임금은 노동자의 생계비다. 물가상승률이 가파르다. 월 150만원으로 독립 생계는 어림도 없다. 문재인 정부의 최저임금 평균 인상률은 7.8%로 박근혜 정부의 7.4%와 유사하다. 하지만 최저임금 산입범위 개악으로 실질 인상률은 더 낮아진다. 이런 상황에서 150만원 받고 일하는 노동자를 위하는 척 하지 말라!

 

또 다른 오류는 최저임금 영향률에 대한 것이다. 윤석열 후보는 최저임금 인상이 4%의 강성노조 노동자를 위한 것이라 주장했다. 최저임금 인상은 전체 노동자의 임금에 영향을 미치지만 저임금 노동자들에게 그 영향이 더욱 크고 고임금 노동자일수록 그 영향이 낮다. 최저임금위원회가 밝힌 최저임금 영향률은 2018년 23.6%, 2019년 25.0%, 2020년 20.7%. 2021년 최저임금 영향권의 노동자는 19.8%, 4백7만7천명이다. 최저임금 인상이 임금 격차를 줄여 소득 불평등을 완화시킨다는 것은 정설이다. 최저임금 인상이 일자리를 없앤다는 거짓말은 그만하라. 최저임금 인상폭이 컸던 2017-2018년 전체 고용률에는 유의미한 영향이 없었다는 연구결과가 이미 존재한다. 윤석열 후보는 사실을 왜곡하며 최저임금 노동자의 삶을 아는 척 하지 말라.

 

오늘 3월 8일은 세계여성의날이다. 그런 오늘 여성노동자의 52.3%가 비정규직이고 이들의 월평균임금은 146만원에 지나지 않는다. 성별임금격차는 여전히 OECD 1위이다. 최저임금은 여성노동자의 임금이 되어 있고, 여기에 여성노동자의 생존이 달려있다. 성별임금격차를 줄이는 주요한 방법 역시 최저임금 인상이다. 최저임금은 여성노동자 삶의 최저선을 지키는 임금이다. 노동계가 최저임금 1만원을 요구하기 시작한 것이 2015년이다. 7년이 지난 지금 아직도 최저임금은 1만원에도 미치지 못 한다. 이는 윤석열 후보와 같은 기득권을 가진 이들이 노동자의 삶을 왜곡하고 저임금을 당연시하면서 자본의 손을 들어준 결과이다. 150만원을 받아도 되는 노동자는 없다. 대통령은 노동자들에게 저임금을 강요하는 사회 구조와 인식을 바꾸고 노동자가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하는 책임을 가진 자리이다. 노동자의 삶을 왜곡하고, 최저임금의 의미와 대통령의 책무를 모르는 윤석열 후보는 대통령 후보 자격이 없다.

 

2022. 3. 8

 

한국여성노동자회, 서울여성노동자회, 인천여성노동자회, 광주여성노동자회, 마산창원여성노동자회, 부산여성회, 전북여성노동자회, 안산여성노동자회, 부천여성노동자회, 대구여성노동자회, 수원여성노동자회, 경주여성노동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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